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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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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3-0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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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기준과 환경성 평가 항목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지 못해 앞으로도 협의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상풍력특별법, 무엇이 바뀌었나 1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소 EC룸에서 열린해상풍력활성화 업계 간담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 중인 정동식(58)씨는 전남에서 2년 전까지만 해도 '해상풍력개발업체' 대표였다.


약 4년 전 '해상풍력발전사업허가'까지 따냈지만 이후 이어지는 30여 개 인허가 단계에서 들어갈 돈을 국내.


풍력발전 전문기업인 유니슨은 10㎿급해상풍력발전 터빈 ‘U210’ 설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http://www.scpr.or.kr/


10㎿급해상풍력발전 터빈은 3인 기준 1000가구가 하루에 쓰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다.


국내해상풍력에서는 최대 규모다.


설비투자액의 30%를 차지해 시장만 커준다면 괜찮은 수익원이었다.


당시풍력발전사업부를 만들었던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기 터빈이 규모나 기술 면에서 대형 발전소 터빈과 비교해 만들기가 쉽다고 본 측면도 있다"며 "기존 기술을 개량해 커지는.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평가 절차, 거제 관광단지 등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심의도 1분기 중 추진한다.


com /사진=권창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27일 "해상풍력특별법.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해상풍력특별법 통과는 관련 산업의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


법안(해상풍력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확충법)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김 의원의 지난 22대 총선 공약인 '해상풍력중심도시 목포'를 뒷받침할 법안이며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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