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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시도한 50대에 대해 경찰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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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5-03-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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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고 성범죄를 시도한 50대에 대해 경찰이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한구속영장실질심사를 오늘(11일) 오전 진행했습니다.


구속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파악, 신병을 확보한 뒤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심사는 A씨가 법정에 불출석을 통보해 당사자 없이 진행됐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대전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https://www.cathim.co.kr/


저를 내란죄로 고발하신 걸로 아는데 말씀이 과하다"고 맞받았다.


이어 발언권을 얻어 "저희들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다"고 주장.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수사서류가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법원에 있던 기간만큼 법정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기간을 ‘시간’(법원)으로 할지 ‘일수’(검찰.


내란 수사도 사실상 멈춰 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영장심의위원회까지 거쳐 정당성을 얻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구속영장을 엿새째 재신청하지 않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박성재 법무부 장관·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도 2.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겠습니까?] [오동운/공수처장 :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5명의 판사님이 체포영장,구속영장발부를 통해서 전혀 문제없다고….


] 오 처장은 법원 명령대로영장을 집행한 공수처를 내란의 주체라고 비판하는 건 모독.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의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 부장판사는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구속영장기한 산정을 기존 '날로' 계산하던 방식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이.


있다고 판단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죄)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5명의 판사가 체포영장,구속영장발부를 통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구속취소에 관한 (서울.


3차례나 반려한 데 대해 서울고검영장심의위는 '구속영장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찰은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구성: 조지현, 영상편집: 이승진, 제작: 디지털.


민주당 박균택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 5판은 검찰이구속영장을 청구한 날부터 법원이 발부한 날까지는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술하며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시’로 규정하지 않고 ‘날’로 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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