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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고 공식 권고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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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1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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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송전철탑을이설하라”고 공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2월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이설사업의 시행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해소하기 위해 선암가압장이이설된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남구 선암동 183-33번지 일원에 위치한 선암가압장을 대상으로이설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할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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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사업은 선암배수지 증설로 인해 수돗물 공급 용량이 크게 증가함.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시작된 광교 송전철탑이설사업은 그 다음 해 경기도와 용인시,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4자가 참여한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를 통해 송전탑.


신도시 개발사업공동시행 협약’에 배치된다고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GH에 발송한 ‘광교 송전철탑이설사업관련 공동개발이익금 사용중지 및 공사반대’ 공문을 통해 용인시와 수원시 경계에 설치된 광교 송전철탑이설문제와 관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광교 송전철탑이설사업’과 관련한 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유 위원장과 만나 "최근 수원특례시가 용인시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송전철탑이설사업자를.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1일 오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수원시의 광교 송전철탑이설사업과 관련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시민들의 반대를 비롯한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이설에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시는 ‘광교 송전철탑이설사업관련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중지 및 공사 반대’ 공문을 통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사업을 추진하는 행위가.


철탑이설사업비로 집행될 경우 모든 법적 방안을 강구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광교 송전철탑이설과 관련해사업추진 초기부터 수지구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GH와 수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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