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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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3-21 08:07본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출처 : JIBS 자료사진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국민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매년 0.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게 한다는 계획.
5%포인트씩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현행 보험료율 9%보다 4%p 올라간 건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것일까? 최근 3년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인 월 309만 원 소득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면 월 보험료가 27만8천 원에서 40만2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번에 월 보험료 부담이 커졌고 이후에도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긴 2030 세대가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앵커] '더 내고 더 받는'국민연금개혁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1988년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역대 세 번째 개혁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내고 더 돌려받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달라지는 건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국민연금개혁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여야가 설치하기로 한연금개혁.
국민연금이 담당자가 바뀐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주식 위탁펀드에서 회수한 자금이 정확히 50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펀드를 운용하는 미래에셋.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국민연금개혁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여야가 18년 만의국민연금개혁에 합의하면서 ‘더 내고 더 받는’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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